[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KEC, 조합원 마다 4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19-05-28본문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이하 '지회')가 2010년부터 회사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5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주식회사 KEC(케이이씨)와 전현직 임원들, 전 자문노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회는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EC 사측과 노측은 2010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금 금지 등 노조법 개정 이후 회사에 유급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회는 2010년 6월 경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21일부터 그 이듬해 5월 25일까지 전면 파업에 나섰다.
이에 회사는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2010년 6월 30일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장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노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노무전략 시나리오 등 문건(이하 '문건 등')을 작성토록 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직장폐쇄 대응방안 문건(2010)에는 징계나 집행부 불신임을 통해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 기업 성향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2011)에는 파업자 회사 복귀를 차단하고 친 기업 성향 노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노무전략 시나리오(2011)에도 신 노조를 설립해 최종적으로 지회 소속 조합원을 정리해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회사 소속 임원들이나 노사업무 담당자들은 위 문건 등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사직서와 조합탈퇴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회사는 2011년 11월, 조합 지회와 기업별 노조를 대상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지회의 반대에도 해고 진행을 강행했다. 결국 2012년 2월, 7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확정했는데 해고 대상은 모두 조합 지회 소속으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었다.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고, 노동위원회를 거쳐 결국 2017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같은 행위는 문건에 담긴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정리해고 이후에도 노사는 부당노동행위로 계속 갈등을 빚었다. 2014년에도 회사가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었고, 2015년 6월에는 기업별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 타협금을 1일당 100여만원씩 지급했고, 같은 해 6월에도 무파업 타결금 명목으로 1인당 200여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기업노조 교섭시간은 유급처리하면서 조합지회 교섭위원 교섭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조합 지회가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일도 있었다.
지회 조합원들은 소송을 통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행위가 전체적으로 일련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조합 지회를 파괴할 의사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반복된 하나의 불법행위"라며 "조합에게 5,000만원, 각 조합원들에게 1,000만원씩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폐쇄 대응전략과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시나리오별 노무전략 문건 등을 실행한 정리해고 행위 등과 나머지 행위를 "별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 등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 부당노동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2012년 말부터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해 지회와 조합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012년 지회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고과를 준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KEC와 관련 임원 등 행위자들은 전국금속노조에 400만원, 각 조합원들에게 4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사건을 맡은 장석우 민주노총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가 지회를 파괴할 의사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노동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자행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법원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작성한 문건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자행된 일상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석우 변호사는 "판결이 지속-반복적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면서도 "조합원 개인 전원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 회장부터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은 말단실무자, 자문노무사까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이전글서울고등법원 "파견근로자가 계열사로 옮겼어도 파견 승계로 볼 수 없어" 19.06.10
- 다음글[대법원] 적법하게 해고당했으면서 '부당해고 규탄' 현수막 게시는 명예훼손 19.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