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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면접 후 4대보험 신고하고 기술자 등록했다면 ‘채용 내정’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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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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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4대보험을 신고하고, 회사 기술자로 등록했다면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최운성)는 지난 6월 13일, 근로자 윤 모씨가 D전력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2018가합972).
윤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전기공사업체인 D전력주식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고용형태는 1년 기간제 근로자였다. 회사는 10월 21일 면접 이후 윤씨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제출을 요청했고, 윤씨는 그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회사는 10월 25일자로 윤씨에 대한 4대 보험도 신고하고, 윤씨를 회사 기술자로 등록했다.
그런데 돌연 11월 3일, 회사는 채용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며 윤씨 명의 4대 보험을 상실신고하고 기술자 등록도 취소했다. 이에 윤씨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경북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윤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윤씨는 "회사가 면접 후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을 해 채용내정하고 11월 1일부터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취소하는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회사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고, 윤씨는 면접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사도 면접 합격통보 또는 최종 합격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현장대리인을 급히 구해야 했기 때문에 채용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을 미리 했을 뿐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먼저 고용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4대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은 근로계약 체결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마치고 윤씨를 회사 기술자로 등록한 것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윤씨에게 채용내정통지를 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윤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취소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 해고가 적법한지도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 회사의 상시 사용 근로자가 4명 이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로서 정당한지가 문제됐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해고 사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은 '고용'에 관한 조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윤씨가 경력증명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아 10월 29일에 다른 공사 현장대리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공식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윤씨가 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용취소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회사는 윤씨에게 12개월치 임금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가 청구한 '해고무효확인'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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