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회사일로 기소당한 직원에게 장기간 무급휴직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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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19-07-17본문
전 회사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로 기소를 당한 직원에게 장기간 무급휴직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6월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무급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N제약회사에서 2002년에 입사해 부서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월 B제약회사(이하 '회사')의 바이러스성 질환 사업부 부서장으로 이직했다. 그런데 입사 이후 N회사가 과거 의사들에게 신문사 좌담회를 빌미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당시 N사 부서장이던 A씨는 2016년 8월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회사는 A에게 2016년 8월부로 "N회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됐으니 회사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는 나오지 말고 업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A는 "이전 직장의 일만으로 의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고, 오히려 회사 대표이사는 2017년 7월에 A를 만나 경영상 어려움과 조직 개편을 이유로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A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2017년 11월부터 1심 판결 시까지 무급휴직을 명령하며, 회사 직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12월에도 회사는 다시 사직을 권유했고, 거절하는 A에게 대표이사는 "대법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복직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없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사는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불법 리베이트 연관 직원이 업무 수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고객과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A가 주요 고객인 의료인들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소 사실만으로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급휴직도 본사의 조직구조 개편, 치료제 판매 중단과 매출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는 회사에서 있던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전 직장인 N사에서 있었던 일이고, 회사가 기소 사실을 알고 내부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명성이나 신용훼손을 우려해서 무급휴직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는 의사 수백명을 초청해 제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서 대표로 개회사를 하거나, 주요 의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은 A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며 "또 이를 아는 고객이라고 해도 회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직을 했다는 회사의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무급휴직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유도 아니고, 무급휴직 처분 당시 회사가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무급휴직 처분이 벌써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급여를 못 받는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경력 단절 불이익도 입게 되므로 무급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해 재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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