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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취객과 언쟁 중 뇌출혈로 사망 경찰, “국가 유공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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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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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4일, 난동 부리는 취객과 언쟁 중 뇌출혈로 사망한 고 차정후 경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차 경사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차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9누31664).
차 경사는 지난 2015년 4월 5일,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들이미는 등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차경사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틀 뒤인 7일 사망했다.
여기서 차 경사의 죽음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만 요구하는 공무원 재해법상 순직과 다르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위험직무' 수행을 하던 도중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급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이거나 위험직무 수행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장 출동과 취객과의 언쟁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위험직무에 해당하며, 이런 직무수행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경찰관이 위험직무수행 과정에서 외상이 아니라 난동과 언쟁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와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관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국 1만 5,000명 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경찰관들이 명예를 걸고 나섰던 사건"이라며 "경찰 업무에서는 신고자나 민원인이 언제라도 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이를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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