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당시 채용된 기간제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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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26회 작성일 19-08-02본문
MBC가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해 온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 7월 4일,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A씨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2012년 4월 노동조합과 아나운서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 등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채용했다. A씨는 MBC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반복적인 갱신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갱신됐다.
그런데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관건은 A씨가 MBC의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MBC는 "A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C측은 "A는 회사에 고용된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위임계약에서 정한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을 수행했고, 회사가 A에게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A의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적 지시를 내리거나, A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A는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돼 있지도 않았고, 원고가 참가인이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막는 등 전속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패 제작 시 A로 하여금 도안과 문구를 검토하게 하거나, 사무실에 신문을 가져다 두거나 난초를 관리하는 일상적인 업무도 수행하게 했다"며 또 "A가 담당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서게 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MBC와 A는 방송 업무 외 영역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관계"라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A는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게만 출연해야 했다. 재판부는 ▲아나운서들이 다른 방송국 출연 제의를 MBC보도국에 문의했더니 불허한 점, ▲계약기간 동안 A에게 고정적인 사무공간과 개인 사물함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 점, ▲A에게 연간 고정 급여를 지급한 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신 근무자를 결정해 담당 부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한 점 등을 들어, MBC가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우월한 지외에서 지회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는 기간제법에 따라 (MBC의 근로자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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