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 있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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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5회 작성일 19-04-16본문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중간 정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조지환 판사는 지난 1월 31일, 근로자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박씨는 99년부터 윤리위원회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해 왔다. 2007년 윤리위원회는 전환대상자를 선정해 박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했다.
이후 윤리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통합 출범하자 박씨의 고용관계도 방통위로 승계됐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구 윤리위원회 출신 근로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
2013년 경 박씨는 계약직 취업규칙 상 정년 적용에 따라 퇴직처리됐지만,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중노위 판정을 통해 2014년 11월 복직한 뒤,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했다.
박씨는 소송을 통해 2014년과 2015년 임금이 위원회에서 일하는 동일 직급, 경력의 근로자에 비해 적다며 연봉과 수당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이어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008년 경 방통위가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며 "따라서 2015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박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방통위 측은 중간정산에 대해 박씨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중간정산을 실시해서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박 씨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적극적-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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