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반려하자 무단결근 했어도 징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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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19-04-17본문
연차휴가가 반려됐음에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판사)는 지난 4월 4일, OO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P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57171)에서 1심을 취소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부터 회사에서 내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며 대형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맡아오던 안 모씨는 2017년 5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안 씨는 외근 팀장에게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5월 2일(개인사정), 4일자(결혼기념일)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은 석가탄신일(5월 3일), 어린이날(5월 5일), 토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날들이었다.
하지만 외근팀장은 연휴기간 업무량이 폭증하는 업무 특성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했다. 당시 다른 동료들도 하루 정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일부 동료들은 동시 사용할 경우 업무량이 많아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기도 했다. 5월 2일에는 안 씨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이 업무에 동원됐다.
팀장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안 씨는 별다른 보고 없이 2일부터 결근했고, 이에 외근팀장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5월 8일에서야 비로소 출근한 안씨에 대해 회사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안 씨는 "어머니 수술로 연차휴가를 썼다"고 말했지만 결국 징계위원회는 5월 26일 안 씨에게 24일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 씨는 재심신청을 했지만 징계는 유지됐고, 안씨가 경북지노위에 "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는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신청을 거부해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회사가 불복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 달에 2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를 경우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24일 정직을 내린 점, 연차휴가 사유와 달리 모친이 병원진료를 받은 바가 없는 점, 취업규칙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징검다리 연휴기간임에도 안씨가 2일에 걸쳐 무단결근해 회사가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고등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과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회사 취업규칙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시장이 있는 경우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실제로 접수물량이 많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업무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양정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해 1심을 취소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회사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례는 지난 2016년에도 하급심에서 나온 바 있다.
한 대형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근로가 휴가를 써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은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기존 판례의 경향"이라며 "설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도, 이를 대비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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