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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출퇴근 경로 벗어나 카풀 운전했다면 운행정지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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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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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지난 1월 29일, 카풀앱 드라이버 최 모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청구한 운행정지처분 취소의 소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고양씨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2017년 2월 경 스마트폰 카풀 어플리케이션에 회원으로 가입해 자신 소유의 BMW 자가용 차량을 등록했다. 최 씨는 이 카풀앱을 통해 양천구 목동에서 동작구 흑석동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마포구 서교동까지 카풀앱 이용자와 연결돼 2회 가량 운행을 하고, 카풀앱 업체로부터 돈을 정산 받았다.
이 사실이 적발돼 최 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고양시는 최씨에 대해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면서 18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통해 운행정지처분을 90일로 변경했지만,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함께 탔으며, '출퇴근 카풀을 하는 경우 유상 운송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상 출장이 잦아 차량 운행이 필요한데다, 단 2회 카풀을 해서 1만7,000원을 지급받은 게 전부라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카풀은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운행정지처분 90일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택시업계의 영업범위를 침범하는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운행정지처분 목적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고양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런 1심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최씨는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김포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운행이 이뤄진 양천구에서 흑석동까지를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라며 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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