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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전업, 비전업 구분한 강의료 차등지급은 차별적 처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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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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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 2015두46321, 선고일자 : 2019-03-14
근로기준법 제6조에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라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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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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