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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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19-04-22본문
사건번호 : 2017다252079 판결
"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도 구두회사의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보험료,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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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이전 이후 업무가 동일하고, 원청회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지시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원청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급계약 등은 사실상 그 취업규칙에 준하여 계약관계를 구속하였고,
작업장소, 작업량, 작업시간, 출근 여부, 장비 사용, 제3자 대체 불가능성, 이윤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장기 근속을 하였으며 작업량에 따른 보수(성과급)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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