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유무와 연장근로야간근로의 가산임금 중복지급 관련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19-04-25본문
서울고법2016나2045241
노사 양측 모두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신뢰를 기초로 오랫동안 관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것입니다.
더불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 여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