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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 안내 따라 추가상병승인 받았다면 소멸시효 중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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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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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승인은 기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하는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지난 4월 25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2년 9월, 공단에서 뇌경색, 경동맥협착, 경동맥폐쇄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하 '기존 상병')으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했다. 공단은 2008년 2월,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며 요양 종결 결정을 했다. 종결 당시 A씨는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더불어 시력장해도 갖고 있었다.
A씨 측은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장해급여 지급 사무를 담당한 공단 직원이 "후유장해 외에 시력장해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더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기존 상병과 관련해 이미 낸 장해급여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되돌려 받고, 다음 해인 2010년 8월 시력장해와 관련해 추가로 상병 요양승인을 신청(추가 상병)해 추가 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보험법은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새로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추가 상병 요양승인을 바탕으로 A씨는 2012년 8월, 공단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에게 "요양종결일인 2008년 2월 기준으로 3년이 지나 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며 거부처분을 했다. 즉, 기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는 요양 종결 이후 3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가 상병 승인은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전체 상병'을 종합해서 판정한다"며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추가상병인) 시력장해 급여를 함께 청구하기 위해 추가 요양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공단이 추가상병을 승인한 행위는 추가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것을 인증하면서, 동시에 기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추가 상병 승인은) 공단의 채무 승인으로, 기존 상병과 추가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라며 "2012년 8월 공단에 2차 장해급여 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됐고, 이를 거부하자 중단사유 종료 시로부터 3년 이내인 2013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내린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4월 3일 최초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 직원의 안내 및 이에 따른 2010년 8월 추가상병승인은 장해급여 지급의무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며 "A씨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8월 피고에게 다시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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