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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배제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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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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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보?전직 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광고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주일가량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결국 광고팀원으로 부임하게 되자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하였는바,
원고가 육아휴직 전 업무에 비해 그 업무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 사건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를 부여받게 된 경위에,
참가인이 광고팀 책상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으로 원고의 사무실 좌석을 배치한 점, 참가인 사옥을 이전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무실 좌석을 배치한 점,
원고가 광고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원고를 광고팀 업무에서 배제할 의도를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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