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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원랜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냐"...근로관행에 따른 재직조건 인정, 고정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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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90회 작성일 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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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정기상여금,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냐---근로관행에 따른 재직조건도 인정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16일, 강원랜드 소속 근로자 및 퇴사가 3,1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현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이며,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이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추가 명예퇴직위로금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했고, 이는 성취가 불확실한 조건"이라며 "이런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재직중이거나 특별한 근로일수를 채운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이른바 '재직자 지급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기초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판단하였던 기존 판례 이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일부 직군에 한해 묵시적인 합의와 근로관행에 의한 상여금 지급 조건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강원랜드 일부 직군에서는 재직요건 등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그 조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
법원은 수년간 재직 조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했음에도 그 지급 방식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해당 상여금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상여금 지급 조건에 관한 노-사간 묵시적 합의 또는 근로관행이 성립됐다"고 인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은 소식지를 통해 "대상판결은 묵시적 합의 또는 근로관행에 의한 상여금 지급 조건을 인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도 각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경위 및 지급 방법의 계속성, 상여금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상여금 제도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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