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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쟁의행위 기간이라고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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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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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등 쟁의행위 기간이라고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13일, 유성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건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유성기업은 조합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단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징계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유성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유성기업이 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해 부당징계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0%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도 함께 구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계산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이하 '시행령 6호')에서는 쟁의행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나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시기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판단대로 징계 자체는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징계사유가 너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업무 복귀 시기의 배점을 징계사유에서 지나치게 높게 배점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하며,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직장폐쇄기간은 시행령 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기간"이라며 그 기간을 당연히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석상, 사용자가 적법 직장폐쇄를 하고 그 결과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시행령 6호에 해당해서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직장폐쇄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친다면 6호의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엔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지므로,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런 직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임금지급의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직장폐쇄 기간은 6호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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