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급 못줄거 같다'며 사직유도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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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9-11-22본문
직원 모두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 5일 내로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며 자진 사직을 유도한 것은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0월 31일,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파기 환송했다(2019다246795).
원주에서 OO육개장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김 모씨 등 근로자 4인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2016년 11월, 이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헤어진 후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내일이라도 나오지 않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5일까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와 김씨 등 4인은 다음날인 12월 1일, 식당에서 이를 두고 회의를 했다. A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홀 담당 종업원 1명, 주방 담당 종업원 1명, 파트타임 종업원 1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 나은 곳을 찾을 시간을 12월 5일까지 주는 것이다.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그 이후에는 계속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고,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씨 등 4인은 피고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바로 식당을 그만뒀다. 그러자 A는 즉시 구직사이트에 홀 담당 직원, 주방 담당 직원,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렸다.
이후 김 씨 등은 A씨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 소송에서는 김씨 등이 식당을 그만 둔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진해서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로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비록 A가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어느 누구 하나를 나가라 이렇게 차라리 지목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근로자 3명이 필요한데 왜 네 명 다 나가버린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 중에 그걸 정할 수가 없으니까요'라고 답변한 점 ▲근로해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점 ▲A가 식당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적어도 2~3명의 종업원이 필요했다면 4명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해야 했음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면서 4명 모두에 자진 사직을 유도한 점 ▲A가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이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으며,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는 모두가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사직 당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취업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4명 모두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가 4인 전원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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