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마친 직후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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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8-08-22본문
창원지법 2013구단10176, 2014.04.22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관으로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행사를 위하여 개최되었고,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회식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이 사건 사고는 회식이 종료한 직후 원고가 귀가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고, 위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약 10m 거리에 있으며,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원고를 포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통근버스를 제공하였고, 회식 당일에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사업장 외부의 회식 장소로 이동시켰으나, 회식 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은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평소 통근버스를 이용해 왔고, 회식 당시에도 회식 장소에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도착한 원고로서는 회식 장소 인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귀가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통근버스 하차 지점에 있던 회식 장소에서 약 10m 거리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로로 보인다.
이 사건 회식 당시는 추운 겨울철로서 불과 며칠 전에 폭설이 내린 후였으므로, 회식 참석 및 귀가 과정에서 빙판길 낙상 사고의 위험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었고, 회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음주도 그러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회식의 업무관련성, 이 사건 사고와 회식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원고가 시도한 귀가 경로 및 방법의 적절성, 겨울철 음주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위험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이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ref.) : 노동OK -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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