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감..대구지법 “감봉 1개월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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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9회 작성일 18-10-23본문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한재봉)는 지난 10월 5일, 원고 A씨가 관할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8구합21165).
A씨는 2007년 경위로 임용된 이후 2014년 경감으로 승진해, 모 경찰서에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첫째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 재학하고 학점을 수강했다. 이듬해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둘째 아들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 로스쿨을 다니면서 학점을 수강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로스쿨 재학중 인 경찰공무원 문제가 지적됐고, 2017년 경 언론도 관련 이슈를 집중 보도하면서, 경찰청은 휴직기간 중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복무관리 강화계획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과장이나 서장이 휴직신청자에 대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받으라는 내용의 지시가 하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휴직자 복무상황란에 단 한번도 자신이 로스쿨 재학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육아중 중이다", 또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기재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고, 해당 지방 경찰청은 "육아휴직을 휴직 외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18년 1월 감봉 1개월의 감경 징계를 받게 됐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육아휴직 본래 목적대로 사실상 양육을 전담했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재학했다"면서 "처음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도 아닌만큼, 로스쿨 재학 사실만으로 휴직 목적에 위배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중 32명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에 재학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았다"면서 비위의 정도가 약한 자신에게 감봉이라는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이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휴학휴직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양육에 전념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습량이 많은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징계가 재량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려 2년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징계대상자들도 언론 보도 이후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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