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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휴일 골프 접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휴일수당 청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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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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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회사 고객을 상대로 친 골프접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지난 10월 30일, 근로자 김 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를 기각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나25938).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일하는 근로자 김 모씨는 대기업영업3부 부서장과 퇴직연금영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총 47번 접대 목적 골프 라운딩에 나섰다.
한번 나가면 1회당 5시간 정도를 돌았으며, 비용 역시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이 됐다. 일부 라운딩에는 상무가 동행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무의 지시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씨는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상사인 상무의 지시로 참여했으며, 회사 출장여비지침에 따르면 골프접대는 담당 임원인 사업본부장의 결재가 필수적이었다"라며 "이를 볼 때 휴일 골프접대는 회사 업무의 일환이므로, 휴일근로수당 3,035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휴일 골프는 근로제공이 아니며, 근로라고 하더라도, 김씨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권리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 접대 대상자나 장소, 시간을 회사가 아니라 김씨의나 상사인 상무나 임의로 선정한 점을 볼 때, 상무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지만 김씨에게도 재량권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김씨가 영업부서 부서장으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고, 대내외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골프접대를 할 동기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휴일골프가 단순히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이 같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법원 재판부는 "김 씨의 주된 업무는 부서장으로서 영업실적 관리 등 부서 실적 업무와 부서원들 근태관리임을 보면, 휴일골프 참여가 김 씨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 회사 법인카드 사용이 내부적으로 승인됐다고 해도 이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에 대한 승인이라기보다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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