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은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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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45회 작성일 19-04-15본문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은 임금에 산입이 되지만, 주휴시간은 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은 지난 2월 28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정부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권 모씨는 근로자 6명을 두고 떡 제조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권씨는 자신의 근로자 전 모씨에게 2015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총액 141만원을 미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 체불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기소 당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김미경)은 권씨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윤신)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된다"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다만 권씨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권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떡집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전제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60분 이상이었고, 그렇게 계산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에 그쳐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는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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