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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후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중 성과상여금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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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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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은 임금이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해직 기간동안 임금과 함께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월 16일, 경찰공무원 정 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2018나50880).
정씨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년부터 경위로 근무했다. 정씨는 2013년, 사건 처리 지연을 부탁 받고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결국 정씨는 이를 이유로 2012년 11월 직위해제처분을 거쳐 2013년 3월에 결국 파면처분을 받했다.
하지만 이후 정 씨는 형사판결에서 결국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년 2월 확정됐다. 그러자 정 씨에게 내려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취소돼 복직하게 됐는데, 여기서 국가가 정 씨에게 얼마의 급여를 정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국가가 정씨에게 임금에 대한 성과상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정 씨는 "징계처분이 위법해서 취소됐으므로 국가는 징계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인 성과상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즉 성과상여금은 일정기간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며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위법한) 징계처분 후 복직 시까지 '정부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징계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나 보수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업무지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라며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출 때,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은 이런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을 근거로 국가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잘못됐다며 1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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