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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배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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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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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된지 일주일만에 변호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일주일 근로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A씨는 이런 해지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 11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등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상고심 계속 중 A씨는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2013년 2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한 것.
A씨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를 법률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어떤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지 기준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상, 구체적인 개별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 여부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을 결정하는 문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 상 포괄위임의 한계를 준수하는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고 설시했다.
이어 "사용자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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