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몰래 성과연봉제 합의한 노조 지부장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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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19-04-16본문
노동조합 지부장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양철한)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를 확대ㆍ도입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김석원 전 전국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계로써 보훈병원지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노조원 몰래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한 노조 지부장 '벌금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했다. 이에 보훈병원지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예고하며 맞섰다.
김석원 전 지부장과 보훈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밤샘교섭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방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훈병원지부는 다음날인 1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합의 발표로 무산됐다.
이후 김 전 지부장은 10일 오후 공단 측과 만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같은 달 30일 성과연봉제 합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성과연봉제 합의 사실은 김 전 지부장 임기가 끝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해를 넘긴 1월 3일 새로 선출된 신임 지부장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지부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달 24일 성명을 통해 이를 '밀실합의'로 규정하며 "지부 조합원의 절대적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부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90%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가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의 행동을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했다. 김 전 지부장의 월권행위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판단이 뒤를 이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김 전 지부장)이 독단적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피고인의 월권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은) 노동자로서의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교섭에서 노동자 측을 대표함에 있어 위임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원 등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고,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을 끼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 지부장 '직권조인'에 민ㆍ형사상 책임 연달아 물어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노조 지부장의 월권행위가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같은 사건으로 조합원 60명이 김 전 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신상철)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6월 30일 보훈공단과 성과연봉제 폐지에 합의했다. 양측은 같은 달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다른 것이다.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성과연봉제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폐지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였던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 폐기에 이어 노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권조인ㆍ밀실합의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활동을 완강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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