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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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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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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8 선고, 서울지법 제41민사부 2000가합70373 임금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요지]
성과급제도가 이전부터 기본급여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제도 대신 도입된 것임이 인정됐고,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영업직원의 위탁자 및 저축자 주식약정, 선물·옵션약정, 채권매매, 개발 신탁수익증권매매, CD매매 실정 등을 평가해 성과급지급기준의 기초가 되는 개인인정수익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성과급은 영업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금 19,008,317원 및 이에 대한 1999.3.17부터, 원고 조00에게 금 44,581,907원 및 이에 대한 1999.8.14부터, 각 2001.1.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금 19,008,317원 및 이에 대한 1999.3.3부터, 원고 조00에게 금 44,581,907원 및 이에 대한 1999.8.1부터, 각 2000.8.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00는 1998.4.15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마포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9.3.2 퇴직하였고, 원고 조00는 1998.7.1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창원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9.7.30 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98.6.30 영업직원에 대하여 그 이전부터 기본급여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제도 대신 전면적인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하였다.
(1) 지급대상 : 지점 영업직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
(2) 성과지급 기준액의 산정 : 개인수익×지급률(30%)-개인비용
(3) 지급률 : 0%∼무제한
(4) 지급원칙 : 분기 성과급기준액 중 4,000,000원 이하 부분은 금기(今期)에 전액 지급하고, 4,000,000원 초과분은 금기에 `그 초과분의 70%+전기(前期) 성과지급기준액의 20%+전전기(前前期') 성과지급기준액의 10%'를 지급(이에 따라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년 단위로 정산되는 결과가 된다).
(5) 성과급 지급시기 : 연 4회(4.21, 7.21, 10.21, 1.21)
(6) 시행일 : 1998.4.1부터
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급 여
(가) 해당 직급 월정급여+회사성과급제에 의한 성과급(별도 상여금 없음)
(나) 분기 중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 6개월 후 평가하여 근무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일방해약 가능
(2) 계약기간
(가) 원고 김00 : 1998.4.15부터 1999.3.31까지
(나) 원고 조00 : 1998.7.1부터 1999.6.30까지
라.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7.19 성과급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분기별 성과지급기준액의 60%를 당해 분기에, 20%를 차분기에, 20%를 차차분기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방법 및 원고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지급기준액의 합계는 원고 김정희는 금 19,008,317원, 원고 조일화는 금 44,581,907원이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성과급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위 단체협약의 규정 및 분기 중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위 근로계약의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한하였거나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성과급 전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급은 `성과급지급기준액'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성과급의 상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피고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위 단체협약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근로계약 역시 피고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성과급제도가 그 이전부터 기본급여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제도 대신 도입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영업직원의 위탁자 및 저축자 주식약정, 선물·옵션약정, 채권매매, 개발신탁수익증권매매, CD매매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 성과급 지급기준의 기초가 되는 개인인정수익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과급은 원고들과 같은 영업직원들이 피고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고,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및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모두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일 이전 또는 분기 중에 퇴직할 경우 그 퇴직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써 강행규정인 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성과급의 지급을 담보로 원고들의 퇴직 여부 및 퇴직시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김정희에게 위 미지급성과급 금 19,008,3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00의 퇴사일인 1999.3.2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1999.3.17부터, 원고 조00에게 위 미지급성과급 금 44,581,9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정희의 퇴사일인 1999.7.30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1999.8.14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1.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정종철,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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