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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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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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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4월 29일, 채권추심원 A씨가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원고 A씨는 2008년 경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 25일까지 부천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A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A는 회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석에서 근무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그 외에 피고회사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이나 중간책임자급인 팀장에게 공문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했다. 지점장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채권회수 계획을 입력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조치나 해촉 조치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실적이 우수한 추심원에서는 포상을 실시했다.
그밖에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과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했다. 조회교육에 불참하거나 일정 매출액에 미만한 자는 부진 매출조직으로 선정해 신규채권 배정을 금지하거나 해촉처리 등 조치를 취한다는 관리기준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A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며 "따라서 A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해 업무 내용을 정하고, A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약 6년 9개월 동안 계속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하며 "회사가 A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고,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제3자를 고용해 업무 대행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회사 측은 A가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도 급여소득을 얻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잦은 외근이 이뤄지는 채권추심업무 특성"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급여소득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금액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반박해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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