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역주행 사고 낸 근로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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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20-07-21본문
출장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도로를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정황이 있다고 해도, 그 사고가 범죄행위 수준이 아니라면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4월 17일,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 컨설팅 업체(이하 '회사')를 다니던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던 도중 경북 의성군에 있는 국도에서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의 오토바이는 급커브 구간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했으며, 해당 구간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고 중앙성 침범행위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결정을 내렸고,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본문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사망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사고발생이 오로지 A의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해당 도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조상 위험성이 있는 곳이고, A는 이 도로가 초행이었기 때문에 도로 구조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 전에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봉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과속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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