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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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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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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기로 정하려져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직급 등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해당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률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일시적, 유동적 조건은 제외된다.(대법원 1990.11.7. 선고 90다카 6948 판결, 1992.5. 22. 선고 92다 7306판결,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1994.5.24. 선고 93다31979 판결, 2005.9.9. 선고 2004다 41217 판결)
대법원이 2005년 9월 9일에 판결한 2004다41217판결을 보자.
서울고등법원은 00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아무개씨등이 고열작업수당의 통상임금 불포함을 문제삼아 미지급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2004년 6월 3일에 판결한 선고 2003나18854 판결을 통해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각 고열작업장의 온도가 일정하여 매년 각 공정별로 같은 액수의 고열작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당해 근로자가 언제나 고정적으로 고열작업장에서만 근무하여 최소한 D등급 이상의 고열작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고열작업장 내에서의 작업공정이 항상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고열작업수당이 고정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고열작업수당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긴 하였으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열작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1994.5.24. 선고 93다319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고열작업수당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당해 연도의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변화된 온도를 고려하여 고열등급을 새로이 조정하지 않고 전년도 온도측정에 따라 확정된 고열등급대로 같은 공정 내의 사원들에게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왔고, 또한 일정한 공정에 투입된 고열작업장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전보ㆍ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겨 작업반장이 공정별로 인원배치를 조정하지 않는 한 같은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ㆍ유동적 조건인 것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고열작업수당은 고열작업수당이 지급되도록 정하여진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열작업수당은 전보, 부서 내 이동, 입사, 퇴사, 휴직, 복직, 정직, 파견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중 일부기간만 고열작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전보, 입사, 퇴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개월 중 일부기간만 종사하게 될 경우의 일할계산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을 들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매년 고열등급이 달리 지정되어 그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어떤 고열등급의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어떤 고열등급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당해 공정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그 등급에 따라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지원조의 경우에는 해당 월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을 고열작업장에서 근무하면 당해 월의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그 미만인 경우에는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원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 이 사건 고열작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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