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코리아 백화점 매장 관리자,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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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20-10-27본문
휠라코리아 매장관리를 맡은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지난 8월 28일, 백화점에서 휠라코리아 매장을 운영하는 중간관리자(위탁판매업자)들이 휠라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휠라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휠라코리아는 휠라나 휠라골프 등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매장에 파견해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 왔다. 그런데 1998년 9월 이후부터 매장을 운영할 중간관리자를 모집해 계약을 맺고 이들로 하여금 매장관리나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중간관리자들은 1년 단위로 거래계약을 갱신했다.
휠라코리아는 이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수수료율은 매장별 매출실적에 따라 중간관리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상한이나 하한은 없었다.
다만 중간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매장의 매출현황을 보고했고, 실적 부진 시에는 사유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요청 받았다. 가격이나 행사가격 역시 회사 측이 지정해 중간관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었으며, 상품진열 방식도 휠라코리아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 받아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휠라코리아는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 자리에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휠라코리아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중간관리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중간관리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고, 이들의 근로조건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매장운영 관리비 등도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수수료는 매출실적에 비례해 지급됐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었다"며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가격을 정하고 진열방식을 지시한 것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전 매장에서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출실적 보고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휠라코라아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또 구체적으로 휠라코리아가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데다, 중간관리자들이 매장을 이탈해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가능했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 외에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도 매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뿐,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았고, 매출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간관리자와 휠라코리아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휠라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백화점 외부에서 본인 소유나 임차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달리 자신들은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상품 소유권이 휠라코리아에 유보된 채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근거를 보강했다.
이 외에도 원고들은 대규모유통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종업원'으로 지칭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 법에 따라 자신들이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명칭만을 근거로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정규직에서 중간관리자로 강제전환 됐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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