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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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68회 작성일 18-09-11본문
서울중앙지법2011가합30463, 2013.01.22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의미함.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통상임금의 산출 목적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상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근기법 제 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
-우리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할 수 없어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협, 취업규칙, 노사합의와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됨.
-그러나 사용자의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은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가합30463 임금 등
* 원 고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생략>
* 피 고 : OOOOOOO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2.12.14.
* 판결선고 : 2013.01.22.
【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정산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1.6.11.부터,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미지급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2012.6.2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각종 자동차 등과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OOOOOO자치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규정(이하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4.1.부터 2012.3.31.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2006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06.4.1.부터 2008.3.31.까지,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08.4.1.부터 2010.3.31.까지, 2010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10.4.1.부터 2012.3.31.까지 각 적용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아래와 같은 명칭의 각 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는데, 원고들의 2007.12.부터 2011.5.까지 시간외(연장)·주휴일연장·야간((심야)·기타휴일·주휴일·연차휴가 근로시간(일)수는 별지 3. 통상임금 산정 기초자료표(이하 ‘통상임금 산정 기초자료표’라 한다) 중 각 해당 시간(일)수(이하 ‘각 해당 근로시간 수’라 한다)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의 합의로 2007. 12.경부터 2011.5.경까지 원고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술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본인), 근속수당, 생산수당, 교대근무수당, 복지후생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배우자), 가족수당(자녀)으로, 기술직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본인), 근속수당, 생산수당, 교대근무수당, 복지후생수당, 정비5단계수당, 컨베이어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배우자), 가족수당(자녀), 체력단련수당, 조장수당으로, 사무직 월급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본인), 근속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배우자), 가족수당(자녀), 체력단련수당으로, 사무직 연봉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책임자수당, 체력단련비로 각 정하여 별지 4. 통상임금 산정내역(이하 ‘통상임금 산정내역표’라고 한다) 중 기존 통상임금의 시간당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이 “[(월 기본급 ÷ 240시간) + (월 기본급을 제외한 월 통상임금 ÷ 226시간)]”으로 산정해 왔다(위 기본급 및 각 수당을 이하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이라고 하고, 그 액수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자료표 중 기존 통상임금의 범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이하 ‘기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3) 피고가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은 별지 5.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이하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표’라고 한다) 중 실수령 시간외(연장)·주휴일연장·야간((심야)·기타휴일·주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기지급 법정수당’이라고 한다)과 같다.
라.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별지 6.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이하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라 한다) 기재 각 원고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칭하기도 한다)에게 별지 7. 평균임금 산정내역(이하 ‘평균임금 산정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유류비를 제외한 기본급 등, 정기상여금, 설·추석 귀성여비,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휴가비(이하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이라 한다)만으로 평균임금(이하 ‘기존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기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격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근로보조수당, 정기상여가산금, 정기상여금, 설·추석 귀성여비, 휴가비, 상품권(선물비), 유류비, 조직관리수당, 경리수당, 조사연구수당(이하 ‘자격수당 등’이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피고
가)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자의 조사연구와 조직관리라는 업무수행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자격수당은 특정 자격증 보유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다) 개인연금보험료는 근속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 월말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근로자,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비고정적 급여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라) 정기상여금·업적연봉은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장래 근무성적에 따라 변동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그 후 실제 근무성적 및 퇴직시기에 따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정기상여금 등의 액수가 무한대로 증가되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마) 귀성여비. 휴가비, 상품권(선물비), 유류비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며, 지급일 전 퇴직하거나 지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군복무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비고정적 급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시 귀성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그 후 퇴직시기 등에 따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휴가비는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되므로 휴가비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휴가비의 액수가 무한대로 증가되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된다.
바) 경리수당은 경리관련 업무 종사자의 부담감과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사) 근로보조수당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휴일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직 관리직인 직장, 공장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아) 자격수당 등에 관한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노사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자격 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2) 항목별 판단
가)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갑 1 내지 3, 10 내지 13,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리 이하 사원에게 조사연구수당으로 직급별로 매월 70,000원 내지 110,000원을, 부장, 차장(을), 차장(병, 구 과장 직위), 공장, 직장에게 조직관리수당으로 직급별로 매월 50,000원 내지 16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수당을 들어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자격수당
갑 1 내지 3,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격수당으로 매월 1급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30,000원을, 기사 2급 및 기능사 1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25,000원을, 기능사 2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2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자격수당은 일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수당을 들어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개인연금보험료
갑 1 내지 3, 10, 13,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8.경부터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지급일이 속한 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로 매월 40,000원을 지급하고 그 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개인연금보험료는 ‘1개월 이상의 근속기간과 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일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의 동의하에 개인연금보험료의 지급을 1998.9.경부터 2000.7.31.까지 2년간 중단하였다가 2000.8.경부터 다시 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연금보험료가 복리후생적 성격의 은혜적 금품이라거나 비고정적인 금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라) 정기상여금·업적연봉, 정기상여가산금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 전원 및 사무직 근로자 중 사원부터 부장 직급까지에 대하여 근속연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일 때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9.5.경부터 사무직 근로자 중 과장 이상 직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2, 4, 5, 6, 8, 10, 12월에 각 100%씩(합계 700%)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과장 이상 직급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적연봉은 기존 정기상여금과 같은 기존 통상임금의 700% 또는 750%(2008.11.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에 차등 인상분(A : 100%, B : 75%, C : 50%, D : 25%, E : 0%)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다) 정기상여금은 2006.4.1.부터 2008.3.31.까지는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지급되었고, 2008.4.1.부터 현재까지는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11월 말일에 50%가 지급되었다.
(라)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에게 2006.4.1.부터 정기상여금 지급시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시간의 고정수당 명목의 정기상여가산금을, 2008.4.1.부터 정기상여금 지급시 기존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30시간(단, 11월 정기상여금 지급시에는 15시간)의 고정수당 명목의 정기상여가산금을 각 지급하여 왔다.
(마) 피고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복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4, 19, 24,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기상여금은 피고가 상여금 지급 월말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 2, 4, 5, 6, 8, 10, 12월(2008.11.부터는 11월도 포함)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피고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기존 통상임금의 50%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기존 통상임금의 100%를 각 지급하여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무일수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복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규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일급제 수당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월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③ ‘일정한 근속기간’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후 복직시 일할 계산’이라는 정기상여금 지급액 산정기준은 일시적·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금규정에 의해 사전에 이미 정해진 고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금규정 제9조 제2항의 근속연수의 증가라는 조건도 근무성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과는 무관한 시간의 경과라는 자연적인 조건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무직 근로자 중 과장 직급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경우 업적연봉의 취지, 유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업적연봉 중 기존 통상임금의 700% 또는 750%(2008.11.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게 운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다만 차등인상분(기존 통상임금의 0% ~ 100%)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데, 원고들은 업적연봉 중 기존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존 통상임금의 700% 또는 750% 부분만을 통상임금으로 구하고 있는 점, ⑤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존 통상임금은 비록 그 명칭이 통상임금이지만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약정 통상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정기상여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무한대로 증가되는 순환 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점, ⑥ 사후 반환의 문제는 정기상여금이 1임금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고, 법정임금의 산정시기와 정기상여금의 산정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후적인 문제라 할 것인데, 1임금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5676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 등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마) 귀성여비. 휴가비, 상품권(선물비), 유류비
갑 1 내지 3, 5, 7, 10, 13, 1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규정 및 이 사건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 전 퇴직하거나 지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군복무로 인한 휴직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① 귀성여비로 설날, 추석에 각 500,000원을, ② 휴가비로 하기 휴가시 기존 통상임금의 50% 상당액을, ③ 상품권(선물비)으로 2006. 4.경부터 2008. 8.경까지는 설날, 추석에 각 150,000원을, 2008. 9.경부터 현재까지는 설날, 추석에 각 250,000원을, ④ 유류비로 2010. 9.경부터 설날, 추석에 각 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귀성여비, 휴가비, 상품권(선물비), 유류비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일 전 퇴직하거나 지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군복무로 인한 휴직자가 제외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지급조건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노사합의에 따라 사전에 이미 정해진 고정적인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② 휴가비가 이 사건 임금규정상 기존 통상임금의 50%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기존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니라 노사간의 약정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앞서 정기상여금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가비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그 액수가 무한대로 증가되는 순환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③ 사후반환의 문제는 귀성여비 등이 1 임금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고, 법정임금의 산정시기와 귀성여비 등의 산정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후적인 문제라고 할 것인데, 1임금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④ 상품권(선물비)과 같이 일정한 액수의 금원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의 현물로서 상품권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귀성여비, 휴가비, 상품권(선물비), 유류비는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바) 경리수당
갑 1 내지 3,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갑 이하 사무직 근로자에게 경리수당으로 매월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경리수당은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수당을 들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 근로보조수당
갑 1 내지 3,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 중 공장, 직장에게 근로보조수당으로 매월 45,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로보조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수당을 들어 휴일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피고는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임금은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보장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격수당 등은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보장적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소정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격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자격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존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2.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정산내역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3. 내지 5. 각 기재와 같다(개별 항목과 그 입력내용 및 계산방식과 계산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제외한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다가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더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류비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자격수당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6., 7. 각 기재와 같다(개별 항목과 그 입력내용 및 계산방식과 계산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2.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정산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2011.6.11.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미지급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2012.6.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6.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백소영
판사 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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