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파업 불참 이유로 동료 폭행한 현대중공업 조합원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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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20-10-27본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동료를 폭행한 조합원들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문기선 판사가 지난 8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안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20)
가해자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이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본관 2층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부채 모양 물건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안 씨는 손으로 옷깃을 잡아 A씨를 넘어뜨린 다음 김 씨와 함께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 뇌진탕과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A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가해자들이 식당 앞에서 마주친 A씨에게 파업 참여를 권유했는데 A씨가 항의하자 폭행이 시작된 것.
안 씨와 김 씨는 폭행을 한 적 없으며 흥분한 A씨가 "XX, 왜 둘러싸는데 다 가란말이야"라고 소리치고 "한대 쳐 봐라"라고 하는 등 과하게 반항하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부채 같은 물건을 들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씨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와 신고자는 사건 당시 조합원들이 여러 명 몰려다니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특정해 욕설을 하거나 과도하게 파업 독려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폭행을 당했을 때도 조합원들이 여럿 몰려있었고, 현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합원들이 욕설을 하며 "그냥 지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A씨의 피해사진과 진단서 등과도 진술이 일치하는 점, 안 씨와 김 씨의 설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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