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직원과 동료 술자리 주선해 성폭행 유발...법원 “면직 적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0-11-10본문
상급단체 직원에게 동료를 소개해 주는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에서 만취상태에 이른 동료를 방치해 성범죄 피해자가 되도록 만든 직원에게 회사가 내린 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7월 3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2015년 금융위원회 산하 S중앙회에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여성근로자 B씨도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그런데 A는 B씨에게 금융위원회 사무관인 Y를 소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자리를 주선했다. A는 1차 장소인 곱창집에서 Y가 오기 전부터 빈속의 B씨에게 폭탄주를 권유했고, 결국 B씨는 만취상태에 이르렀다. 이들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서도 B가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A는 별다른 조치 없이 Y에게 B를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결국 Y는 만취한 B씨를 끌고 가 노래방에서 간음행위를 저질렀다.
Y씨는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A는 Y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둘다 취했지만 거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진술해 Y의 주장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 사무관 '갑질 성폭행'" 등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 되기도 했다.
결국 S중앙회도 가만 있을 수 없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①선배의 지위로 강압적으로 만남을 주선했고, ②남녀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했으며, ③만취 피해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면직 의결하고 2017년 11월 이를 A에게 통보했다.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지만, 재심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을 뒤집고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A는 "해고 결론을 사전에 정해둬 징계도 형식적이고 소명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대기발령을 1년이 넘게 내린 것도 인사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미혼인 Y에게 소개해줬고 서로 호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자리를 피한 것일 뿐"이라며 "만남을 강요하거나 술을 먹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준강간을 하리라 예상할 수 없어서 B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Y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기다려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를 진행하려 (1년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봤다.
다만 ①사유에 대해서는 "A도 참석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②사유도 "피해자가 음주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을 같이 하려면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③징계사유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고 만취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으므로 정상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의 결론은 "면직처분이 재량을 벗어나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Y는 회사와 무관한 업무만을 담당해 업무상 편의를 기대한 것이라고 보다는 개인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커피숍에서 배우자의 귀가연락을 받고 A가 자리를 떠난 후 Y가 범행에 이른 경위를 비춰보면, 당초부터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징계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③의 사유만 인정된다 해도 비위행위 내용 및 결과가 중하고, 회사 명예도 훼손되고 조직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하게 됐다"며 "A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면직처분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피해자가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시도록 권유해 만취하게 했고, 피해자가 정상 거동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다면 안전 귀가를 도울 의무가 있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성범죄 방조행위까지는 아니라도 매우 중대한 비위"라고 꼬집었다.
또 "A가 여러 여직원에게도 Y와의 만남을 제안한 점에 비춰보면 Y와 친분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여직원 다수가 이번 사건이 평소에도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던 A의 부적절한 평소 언행의 결과라고 진술한 점, 노조 역시 A가 하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보면, A와 회사는 물론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 신뢰를 훼손해 직장 질서와 근무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A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여직원에게도 제안했던 점, 첫 만남장소로 이례적인 곱창집에서 만남을 약속한 점, Y에게 오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한점, 피해자에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그밖에 "Y의 범행이 언론에서 보도돼 S중앙회가 공무원에 부적절한 접대를 하는 것처럼 알려져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면직처분이라는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봐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전글장기병가 내고 사업하다 구속돼 복직기일 놓친 근로자···"해고 적법" 20.11.10
- 다음글법원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근로자 맞다...퇴직금 지급해야” 20.1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