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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광대책 재해위로금, 산재보험과 다르다...민법 상속순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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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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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의 일종인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유족 보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수급권자 순위는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지난 9월 24일, 진폐병으로 사망한 탄광 근로자 이 모씨의 배우자 배 모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모씨는 90년부터 93년까지 한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바 있다. 이 광업소는 93년 폐광됐다.
 
그런데 이 씨는 91년 10월 진폐병 진단을 받았고, 2005년에는 이로 인해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06년 사망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판정 받았고, 이에 이씨의 배우자인 원고 배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른 유족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 씨에게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재해위로금이 나오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폐광대책비는 광산이 폐광되는 경우, 광산 퇴직근로자나 석탄광업자 등에게 구 석탄산업법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의 하나다. 특히 이 폐광대책비 중 하나인 '재해위로금'은 폐광 전까지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배씨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이므로, 재해위로금 수급권도 가진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공단은 "재해위로금 중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라고 맞섰다.
 
결국 재해위로금을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지, 아니면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인 배 씨만 지급 받게 되는지가 문제된 것. 우리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대해서 유족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쟁점은 또 소멸시효 문제와 연관돼 불거지게 됐다. 이 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배우자인 배씨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데 반해, 자녀들은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이 될 경우 재해위로금 중 자녀들의 상속분은 사라지게 되는 셈.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상 위로금은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며 "재해위로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대책비로 특수한 성격의 위로금"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법원은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법 상 보호가 되고,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와 유족 보호에 중점이 있어서 재원도 사업주와 국가가 함께 부담한다"며 "반면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직장을 잃는 근로자가 전업과 이주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게 돼 산재법상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재원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순위도 명확하게 정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석탄산업법은 폐광 대책비 지급 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본인만 규정하고 유족 권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석탄산업법에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나 석탄광업자 등이 규정돼 있을 뿐 유족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해위로금 수급권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배씨가 최선순위 유족으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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