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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학교가 인사 갑질” 주장한 교사...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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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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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학교가 '인사 갑질'했다는 주장을 게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갈등을 빚은 교사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가 지난 7월 17일 학교법인 W학원이 해임된 교사 권 모 씨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의 소에서 해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W학원 손을 들었다.(2020구합53729)
 
W학원은 Z중학교와 X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권 씨는 1996년 X고등학교에 임용됐고 2010년부터는 Z중학교에서 근무했다.
 
전보된지 9년 째, Z중학교장은 2019년 7월 W학원에 권 씨 징계를 제청했다. 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직무태만, 품의유지의무 위반이었다.
 
W학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에서 33쪽에 걸쳐 권 씨의 징계사유를 열거했다. 설명서에 따르면 권 씨는 본인 계정 SNS에 학교 이사장이 인사 갑질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했으며 학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기획하고 동참했다. 인사 갑질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보도되게 했으며, 학생과 학부모회로부터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그는 학부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 씨는 2010년 Z중학교로 강제 전보당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는 노동조합 전임휴직 신청을 거부당했다. 그는 학교가 학습연구년 선발 응시기회를 차단하고 교육부장관 대변인실 파견 요청을 거부했으며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추천을 거부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2019년 9월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권 씨는 42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서를 준비하고 2시간 50분간 항변했지만 끝내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해임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권 씨 손을 들었다.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기재가 없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W학원은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분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해 특정하면 족하다"며 법원에 해임취소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권 씨가 징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방어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고 행사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가 위법하다고 보고 W학원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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