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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압박, 과도한 출장, 주말가족...끝내 사망한 근로자에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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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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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부서 이전으로 주말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해야 했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9월 24일,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95년부터 서울에 있는 전자복사기 제조 회사 기획부에 입사해 근무하면서 영업지원부 기획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이후 2018년, 부서가 부산-경남으로 이전하면서 평일에는 회사 사택에서 직원들과 생활하고, 주말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다녀가는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A는 대표이사와 하반기 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회의를 한 후 부산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상경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고,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발병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저질환인 심비대증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쟁점은 A씨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느냐로 이어졌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A씨가 이전한 부산경남 지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출실적이 저조했고, 이를 이유로 A씨가 총괄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 A가 대전 이남지역의 매출까지 총괄하게 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지사로 자주 출장을 다니게 됐다. 특히 주말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왕복하면서, A가 한 주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1,000km에 달했다. 

그러나 매출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8년 누계달성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매출 목표액을 20억원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사망 직전에 대표와 한 회의에서도 대표는 매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실적 부진 및 근무지 이전으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A의 비후성 심근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력이나 흡연, 음주 같은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해서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매출액과 영업실적에 신경을 쓰던 차에 근무지 이전까지 했음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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