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디스플레이, 삼성전자에 이어 승소···“성과급(PS), 퇴직금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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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23회 작성일 21-02-02본문
삼성전자에 이어 엘지디스플레이도 승소했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지난해부터 연이어 제기된 가운데, 그 결과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 조정현 판사는 12월 8일, 엘지디스플레이 퇴사자인 원고 전 모씨가 엘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LG디스플레이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인 PS는 퇴직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2019가소499344).
이번 판결은 소액사건인 까닭에 조정현 판사는 소액 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붙였을 뿐이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한 변호사는 "판결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다만 PS의 임금성 자체는 부정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판결과 법리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1월 26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엘지디스플레이 사건은 합의부 사건인 삼성전자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선고일자를 원래 기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엘지디스플레이와 동종 업계인 삼성디스플레이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내달 초 선고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계열사인 삼성카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진행 초기 단계라 선고까지는 제법 시간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주식회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현재 항고심 2심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내일모레인 10일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이다. SK하이닉스 2심 판결도 이 주제를 두고 최초로 나오는 2심 사건이자 합의부 선고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사건만큼이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아직까지 당사자들에게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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