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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와중에 입주민 폭언 듣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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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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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급증한 업무량 증가 와중에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후 일주일만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3월 11일, 사망한 경비원 조모씨의 유족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조 씨는 경북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의식을 잃은 채 경비원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조 씨는 사망하고 말았고, 부검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금석심근경색증으로 보이는 급성심장사였다.
 
유족인 배우자 A는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적 요소가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사망했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관리소장이 2018년 4월 퇴직한 바 있다. 조 씨는 관리소장이 퇴직함에 따라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제초, 전지, 방역, 화단관리 등 업무를 상당부분 추가 부담했다.
 
업무를 추가부담한 것은 조씨를 비롯한 두 명의 경비원이었지만, 다른 한명은 자주 교체된 탓에 업무가 두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했다. 또 2009년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한 조씨에 비해 다른 경비원들은 겸직을 하는 등 근무태만이 잦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그만 둔 관리소장의 업무는 장마가 시작되는 무렵 호미로 하는 제초작업, 여름에 이뤄지는 전지작업이나 방역작업 등이라, 조씨가 사망하기 전인 여름철에 조씨의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기도 했다. 주차면수가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이 230대가 넘어 늘 주차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 간 주차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중주차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은 조씨는 이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나 사망하고야 말았다.
 
법원은 조씨의 죽음과 과로-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과 입주민으로부터 들은 폭언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일으켰고 결국 조씨에세 심장동맥 경화를 유발했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따라서 조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는 과로와 스트레스"라며 "조씨가 평소 건강문제를 호소한 바 없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9년 이상 근무해 유사한 업무를 하던 조씨가 관리소장 퇴직으로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입주민과 주차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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