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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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02-06본문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6-30 2022도4751
☞ 사건명 : 가. 근로기준법위반 ,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4.7. 선고 2021노2641 판결
【당사자】
■피고인 : A
■상고인 :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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