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무죄 확정...현장소장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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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1-12-21본문
화재로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경기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발주한 한익스프레스 소속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3년, 같은 회사 안전관리책임자 C 씨는 징역 2년, 건축사무소 소속 감리단장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시공사인 건우에 대해서도 2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 등 9명과 법인인 건우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는) 냉동ㆍ냉장창고의 결로를 방지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비상구로 있던 통로를 폐쇄했다"며 "다른 대피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파ㆍ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재 당시 이 통로로 대피를 시도하다 실패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각각 4명으로 총 8명이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통로 폐쇄를 결정한 것은 맞지만 다른 대피로를 마련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법은 지난해 1월 16일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부터 적용됐다.
2심은 "한익스프레스는 공사감리계약을 통해 시공에 대한 감독업무를 감리업체 업무로 정했다"며 "한익스프레스가 건우나 감리업체 사이에 이 공사에서 어떠한 안전조치 의무나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B 씨 등 3명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재 예방ㆍ피난과 관련한 주의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화재발생에 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화재로부터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대표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한익스프레스가 한 달 이상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무리하게 앞뒤 공정 순서가 엇갈리고 여러 공정이 병행돼 사고가 커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도급인(한익스프레스)의 무리한 개입이 분명히 있었는데 과거 민사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된 일반 법리를 차용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민사재판을 통해 한익스프레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한 민사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민사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민사로 끝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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