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부 명령 위반’ 전교조 벌금형 취소...법 개정으로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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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22-01-24본문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현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감)과 전교조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부는 30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을 면소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노동부의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를 재판에 넘겼다. 노동부는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교원노조법은 해고된 교원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받기 전인 경우에만 교원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반면, 전교조는 규약 부칙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열어뒀다.
1심은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 노동부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2조가 개정됐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 법령 개정 등으로 형이 폐지됐을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지난 1월 현직 교원만이 아닌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한 데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할 사안인 만큼 이제 더는 정치권력에 의한 노동 탄압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을 대리한 강영구 변호사는 "지난 법외노조 통보 관련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나온 판결"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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