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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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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2-04-28

본문

☞ 대구지법  2020-9-10  선고  2020가합201402  판결
☞ 사건명 : 직무상요양급여 수급권자지위 확인 청구
☞ 원심판결 : 


당사자 

【원  고】 김○○
【피  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20. 6. 25. 


주문 

1. 2019. 7. 22. 발생한 부상에 관하여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여자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22. 12:00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위 중학교 교문으로 나가던 중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관절(낭)의 인대의 외상성 혈관절 NOS’, ‘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9. ‘학교에서 제공되는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학교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는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부결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0. 8.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피고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1. 15. ‘원고가 근로장소 외부에서 자의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점, 원고의 외부식사 요청은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아 사업주의 승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가고자 했던 외부식당은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제공된 장소가 아닌 점 등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밖으로 나간 행위가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1)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 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는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위 판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의 직무관련성의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간암을 앓고 있고, 2017. 6. 30. 서울아산병원에서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2019. 10. 1.까지 항바이러스제 약물 요법을 시행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인해 위 병원으로부터 인해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등에 대해 음식 조절을 권고 받은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2018. 7.경부터 음식 조절을 위해 이 사건 중학교의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식당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 사건 중학교에 보고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인 삼산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중학교 교문을 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점심시간인 12:00경 발생하였는 바, 점심시간 중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중학교에 직원들의 식사가 가능한 구내식당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외부식당을 이용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7.경부터 이 사건 중학교의 학교장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보고하였고, 이를 허락받은 점, 이 사건 중학교와 원고가 가고자 한 ○○식당이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시간 내에 복귀하는 것이 충분한 거리로 보이고, 식사를 마친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된 점, 이 사건 중학교에 구내식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점심식사를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하도록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중학교의 교문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어 물리적으로도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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