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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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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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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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3-31    2018다237237  
☞ 사건명 : 청구이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당사자】
■ 원고,상고인 : A 주식회사
■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피상고인 :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6.10.9. 원고에 입사하여 2015.12.경에는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정년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나. 원고는 2015.12.23.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C기관)에 전달한 점, 피고가 기자를 만나서 원고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점을 징계 사유로 하여, 피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징계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 해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와 관련하여 법정퇴직금 190,576,409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457,398원, 미지급 급여 8,339,738원 및 해고예고수당 12,392,055원을 합한 225,765,6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98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9.22. 변론을 종결하고 2016.10.13.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가 2016.10.6.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2016.12.5.까지 지급하고, 위 변제기한까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
바.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10.22.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이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30. 소득세 100,000,000원(= 이 사건 화해금 500,000,000원 × 원천징수세율 20%)과 지방소득세 10,000,000원(= 소득세 100,000,000원 × 특별징수세율 10%)을 원천징수 내지 특별징수하고 남은 39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이 사건 화해금이 사례금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다른 성격의 금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시는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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