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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없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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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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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2021-1-14  선고  2019구합8178  판결
☞ 사건명 :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심판결 : 


당사자 

【원  고】 H협동조합
【피  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20. 11. 26. 


주문 

1.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게 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425,754,900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시트 봉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2016. 9. 6.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증번호 제2016-○○○호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았다.

나.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공동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예비)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에는 연차별 지원비율을 달리하여 80~90%의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최대 3년간 연차별로 50~80%의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해오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7. 2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4. 8. 13. 201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응시하여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울산 북구청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2014. 11. 1.부터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의 일부 보험료를 매달 지원받아 왔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제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울산 북구청은 2018. 5. 21.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2018. 10. 26. 원고와의 이 사건 사업 약정을 해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87,250,870원(주1)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마. 원고의 운영자였던 김○○은 2019.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고용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 참여예정자 명단,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의 담당공무원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를 제출하여 25회에 걸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의 돈 합계 87,250,860원을 교부받아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1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0. 5.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울산지방법원 2019노891호), 위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10. 14.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3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425,754,900원[= 430,754,900원(=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부정수급액 87,250,860원 - 1,099,880원(참여근로자 김□□의 2016. 3. 30.부터 2016. 4. 28.까지의 부정수급액으로 해당기간은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 법률의 시행일인 2016. 4. 29. 이전이므로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부과율 500%) -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벌금 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 처분 및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님에도 이 사건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참여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사한 날부터 허위로 근무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기간과 부정수급액을 인정하여 산정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취소 및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를 수 있으며 재직 근로자들이 실직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공익이 이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가하도록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2조 제3항),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은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1조 제4항 제1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제21조 제4항 제2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1조 제4항 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의견청취 제도는 행정처분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본 행정절차법령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 처분 외 이 사건 부과 처분 역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와 같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는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관하여 이익형량을 하였어야 하며, 나아가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금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2호는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역시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보조금수령자가 벌금·과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지 여부 및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액수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언대로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행정절차법의 목적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에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의 필요성은 크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판결의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자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참여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다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것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1) 울산 북구청이 조사한 원고의 부정수급액 87,250,870원과 아래 마.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이 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원고의 부정수
      급액 87,250,860원은 10원의 차이가 있고,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이 인정한 원고
      의 부정수급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다.
   
[별지]
──────────────────관계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
     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
     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
     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
     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
     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
     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
     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
     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
     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
     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
     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
     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
     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
      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
      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
      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
      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
      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관여법관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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