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문화,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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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문화,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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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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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2020-12-24  선고  2018가단132951  판결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원심판결 : 


【재판요지】

피고는 망인이 신입 간호사로서 실제 임상경험이 없었음에도 11주간의 프리셉터 기간이 경과하자 중환자실에서 2명에서 3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간호·투약·의료기기, 시술 및 처치 간호 등의 일련의 실습 항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실패감에 빠지게 했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압박감과 피로가 더해져 망인이 비정상으로 자괴감이 누적돼 자살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즉 피고는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고, 피고는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망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의 경우 자살 직전 약 10킬로그램 상당의 체중감소가 있었고, 자신감 저하 등 불안한 상태를 보였으며, 망인의 동료들이 망인이 2017년 12월께부터 출근하기 전에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며 불안해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으며, 위축되고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주변 사람들이 망인의 이상 징후를 알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했던 이상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원  고】 김○○
【피  고】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변론종결】 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37,62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2020. 12. 24.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94,967,683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32,317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7. 8. 18.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입사하였고, 2017. 9. 4.부터 중환자간호팀 내 과계중환자실2(MICU2)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신입간호사의 간호단위 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하여 1997.경부터 프리셉터 제도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7. 9. 4.부터 10주간의 프리셉터 기간을 마친 후 독립을 해야 했으나, 업무적응도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 1주일의 프리셉터 기간을 더 가진 후 2017. 11. 17. 독립하였고, 처음 독립할 때는 2명의 환자를 배정받아 담당하였으며, 이후 3명의 환자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이 근무할 당시 내과계중환자실2의 간호사 구성은 수간호사 1명, 2교대 근무자인 책임간호사 1명, 3교대 근무자인 일반간호사 30명, 조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 13병상에 매 근무조별 간호사 6명이 교대되는 형태로 위 중환자실이 운영되었다.

라. 망인은 2018. 2. 13. 21:20경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도중 환자의 담즙배액관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 2018. 2. 15. 10:40경 자살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저1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선옥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갑 제8호증, 을 제1,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신입 간호사에 대한 업무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프리셉터를 통한 1:1 교육과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등의 피드백을 통해 신입간호사를 지도하고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의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율, 중환자실 간호인력 배치 현황이 국내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업무평가도를 고려하여 프리셉터 기간을 연장하고, 중증 환자 배치를 조정하여 주기도 한 사실, 피고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하여 2019.경 실시한 정신건강검진결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 호소를 많이 보이고 있으나, 스트레스 관리 면에서 양호한 편으로 보이고, 임상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가 권유될 만한 소견을 보이는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갑 제6, 7, 8, 12 내지 14, 16, 17, 23 내지 25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신입간호사로서 실제 임상경험이 없었음에도 11주간의 프리셉터 기간이 경과하자 중환자실에서 2명에서 3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간호, 투약, 의료기기, 시술 및 처치 간호 등의 일련의 실습 항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실패감에 빠지게 하였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압박감과 피로가 더해져 망인이 비정상으로 자괴감이 누적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즉 피고는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고, 피고는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망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망인이 근무한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과 달리 중증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서 업무의 정확도, 긴장도가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신입간호사로서 프리셉터 기간을 거쳤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환자를 담당한 경험이 길지 않고, 업무가 미숙하여 한번에 2~3명의 중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신입간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중 일부는 “중증도가 낮은 중환자라 하더라도, 교육기간 10주 만에 신입간호사가 중환자 3명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많은 환자를 봐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된다”, “환자실의 경우 환자 상태가 급변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곳이라 숙련된 간호사도 3명의 환자를 담당하는것이 힘들고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② 망인은 프리셉터 기간이 끝난 이후 동료에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따라가는 게 힘들며, 환자에게 시간분배하는 것이 힘들다’는 등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에 관하여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업무 중 실수를 하는 경우 작성하는 환자안전보고서를 5차례 작성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실의 수간호사는 망인에 대하여 ‘업무속도가 느리고, 업무 순서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잡혀 있지 않아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책임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성실하고 열심히 잘하고자 하나 걱정과 불안이 많아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불안을 줄이고 정확히 확인하며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강조함’, ‘안정된 환자에 대한 일상적 업무 수행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관념이 없어 책임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시간마다 무엇을 하도록 알려주면서 도와주어야 업무가 진행됨. 인수인계 후 간호기록을 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됨’ 등의 평가를 한 사실이 있다.
 ③ 피고 병원에서는 신입간호사 지도를 위하여 프리셉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 프리셉터의 교육방식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신입간호사의 습득 속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숙련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대체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 망인의 동료간호사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이랬으니 버텨야 한다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담당 환자수를 줄이고 여태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르침의 방식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피고 병원의 병상수 대 간호사의 비율이 다른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이 소속한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의 단체대화방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 번아웃 위험, 지원 절실’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의 염원 1:2가 이루어지리라. 1:2 인력을 요청 또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⑤ 피고 병원 감사팀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병원의 교육과정상 중환자실 간호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 업무를 일률적으로 3개월의 프리셉터 교육기간을 마친 후 곧바로 중환자를 담당하게 한 것은 망인에게 심한 업무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별 업무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업무량을 부여한 것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어 스트레스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검토 및 고려사항으로 ‘중환자실 간호 투입 인력의 적정성 재검토, 신규 간호사의 교육 체계 점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⑥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의 실수는 생명과 직관되어있어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망인의 경우 짧은 교육기간과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잦은 실수, 육체적, 정신적 피로, 압박감 등이 경합되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인다.
 ⑦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낮번(06:30부터 15:30까지), 초번(14:30부터 23:30까지), 밤번(22:30부터 익일 07:30까지)의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무 가 간호사들에게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근무였다고 하더라도 야근근무 등 교대근무가 지속되면 규칙적인 주간근무와 야간 수면을 통한 피로 해소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상당 부분 감소될 여지가 있다.
 ⑧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에 관한 업무환경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망인은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 간호업무를 맡게 되었고, 잦은 실수와 피드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담즙배액관이 찢어지는 사고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압박감에 시달려 우울증이 증가하여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⑨ 망인은 담즙배액관이 찢어지는 사고 후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자살 직전까지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소송’, ‘담즙배액관 빠짐’ 등 관련 내용을 수십 회 검색 하는 등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등의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고 다음날 망인이 수간호사와 상담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 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⑩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환자실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한 우울증상이 발병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망인은 병원 업무를 인하여 극심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장시간 노출되고 적절한 방식의 관리 및 지도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피고 병원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관리,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 등의 발병이 촉진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성격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망인이 사망 직전 부담하고 있던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⑪ 망인의 경우 자살 직전 약 10kg 상당의 체중감소가 있었고, 자신감 저하 등 불안한 상태를 보였으며, 망인의 동료들이 망인이 2017. 12.경부터 출근하기 전에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며, 위축되고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주변 사람들이 망인의 이상 징후를 알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1)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과중한 업무가 힘들거나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자 등에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선배 간호사로부터 질책을 들었더라도 그 내용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의 근무환경이 오로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상황이라거나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 계산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여자, 1991. 12. 17.생(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6세 1개월)
   (나) 가동연한 : 65세, 가동종료일: 2056. 12. 16.
   (다) 직업 및 소득 : 간호사,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병원 입사 후 사망 전까지 월 소득 합계액이 20,693,44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일 123,175원(= 20,693,443원 ÷ 168일)으로서 월 소득은 2,709,850원(= 123,175원 × 22일)이다{피고는 망인의 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 수령액을 망인의 월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 그 자체는 세금이 공제되지 아니한 액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 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78 판결 등 참조)}.
   (라)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2) 계산 :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2.15.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6. 12. 16.까지 계산한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이 433,576,000원이다.<아래표 생략>
 나) 책임의 제한
  173,430,400원(= 433,576,000원 × 0.4)
 다) 공제
  망인의 모로서 유족보상연급수급자격자인 원고는 근로복지 공단의 유족보상 일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위 나)항 기재 망인의 일실수입금 173,430,400원에서 유족보상일시금 157,392,780원을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은 16,037,620원(= 173,430,400원 - 157,392,780원)이 된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책임 제한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 15,000,000원, 원고 : 8,000,000원
 마)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은 31,037,620원(= 재산상 손해 잔여분 16,037,270원 + 위자료 15,000,000원)이고, 원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37,620원(= 위자료 8,000,000원 + 상속금액 31,037,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일 202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17. 8. 18.부터 2018. 2. 14.까지 약 331시간의 연장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3교대 근무제에 따라 근무하면서 퇴근시간을 경과하여 퇴근한 날이 많았던 사실, 중증도가 높은 다수의 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 작업이나 근무시간 중 행해야 할 처치를 마쳐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피고 병원 간호사의 진술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근무지가 아닌 기숙사나 도서관 등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종종 있어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사실만으로 이를 근무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업무시간 및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어 선배들이 귀가를 종용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간호기록 작성 문구를 고민하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주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③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산시스템 접속기록만으로는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전부를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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