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발병이 업무상 질병 때문?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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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1-10-27본문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했던 전립선암 환자가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다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A 씨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시기와 경위에 비춰 A 씨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0여 년간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했던 A 씨는 2016년 8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뒤 2019년 2월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이 사이 2015년 11월에는 전립선암을, 2017년 6월에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7년 9월 사망했는데 A 씨의 직접 사인은 골수성백혈병이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과 관련해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방사선 치료로 인해 생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폐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패혈증이 발생, 이 패혈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급성골수성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상 질병을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업무상 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A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립선암 확진 당시 A씨의 폐기능은 매우 불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A씨는 폐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된 전립선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전리방사선을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환자에 대하며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 절제수술만 시행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A씨의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 경과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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