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에 “확찐자 여기 있네”...청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21-11-02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30일 다른 부서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6급 팀장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같은 시청에 일하는 다른 부서 여직원 B 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B 씨가 아닌 살이 찐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확찐자라는 말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A 씨 발언의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같이 판단하고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한편, A 씨는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청주시 손을 들자 올해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변론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이전글법원 “업무량 2배에 출장 늘어도 업무상 재해 아냐”...이유는? 21.11.02
- 다음글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21.1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