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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증 수수료 할인한 변호사 징계는 위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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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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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를 할인해준 변호사를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법무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수료를 할인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이원형)는 법무법인 민주와 소속 변호사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앞서 민주의 공증담당변호사인 A 씨가 법인 의사록 인증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총 2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했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 민주는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관내 인증 처리건수 상위 20개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ㆍ합동감사에서 민주가 수수료를 평균 10% 할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민주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를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일부 저질렀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법무부 징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민주 소속 공증보조자인 실장 B 씨 등이 서명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특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 등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서 내용이 실제 민주 등이 인증 수수료를 할인해준 방식과 할임금액, 할인 건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사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B 씨로부터 할인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민주가 전체 의사록 인증에 할인행위를 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서가 증거가치를 부정할 정도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매우 미비하지는 않지만 징계 처분의 제재 수위를 정하려면 할인금액과 건수 등이 제대로 확인돼야 한다"며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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