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된 주택재개발조합장에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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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21-12-21본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조합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지난 2일 "조합은 A 씨에게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다 2015년 4월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조합은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 씨를 해임했다. 이후 조합 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들을 선임했다.
A 씨 등은 조합장을 해임한 것과 새로운 조합장 등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퇴직금과 직장의료보험 해지로 납부하게 된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부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됐다.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재직기간 중 일부는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장 해임 이후부터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 판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장으로, 해임 안건이 의결된 2018년 10월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업무규정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모두 상근임원으로 규정하고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A 씨가 해임 이후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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