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노조, SPC 앞 천막 철거해야”...판단 근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2-01-24본문
SPC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천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와 모회사인 파리크라상 근로자의 임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법원은 파리크라상이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전날 파리크라상이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과 화섬식품노조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회 측은 SPC빌딩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 되고 천막을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지회 측이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 파리크라상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서울 한남동 SPC빌딩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해 왔다.
앞서 화섬식품노조와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즈 근로자들과 모회사인 파리크라상 근로자 임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근속 3년차끼리만 임금을 맞추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회는 사실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파리크라상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파리크라상은 지회 측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천막 등을 설치해 초상집을 연상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파리크라상, 사회적 합의 이행...지회 주장 사실과 달라"
법원은 파리크라상 손을 들어줬다. 파리크라상이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SPC자본은 사회적합의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은 파리크라상이 피비파트너즈 근로자 임금을 파리크라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파리크라상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파리크라상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지회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인 화섬식품노조에서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해당 인원당 최대 5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도 허위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화섬식품노조 조합원과 한국노총 조합원 사이의 진급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천막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천막과 금줄 등은 도로점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보면 천막은 설치 자체로 위법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법의 집회ㆍ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노조를 탄압했다는 내용의 문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 했다. 피비파트너즈 소속 상급 직원으 근로자들에게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 등이 일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조 탄압 등에 관한) 집회ㆍ시위 내용은 지회 측이 파리크라상에 대해 부당한 대우 및 근로시간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 내지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지회 측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이전글대법, ‘노동부 명령 위반’ 전교조 벌금형 취소...법 개정으로 ‘면소’ 22.01.24
- 다음글직원 120명 내보낸 위니아전자...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22.0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