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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설립 적법"...변호사노조 ‘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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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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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을 맡은 변호사로 구성된 노조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장소장과 지소장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단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같은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직원노조)이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변호사노조)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노조는 2018년 설립한 지 3개월 만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직원노조는 지소장과 출장소장 직위를 가진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해 변호사노조 설립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에 해당하는 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노조는 공단 출장소장과 지소장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출장소와 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사노조는 출장소와 지소도 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면서 사용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출장소장과 지소장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노조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앞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공단은 직원노조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노조 설립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변호사노조 측 손을 들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경우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지침에 따르면 출장소나 지소에서는 일상 경비 등 지출이 필요할 때 지부장이 임명한 회계관계직원에게 자금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들은 근무평정 권한과 책임도 갖고 있지 않았다. 출장소장의 경우 출장소 일반직 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을 한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출장소장의 상위 감독자인 지부장도 근무평정을 하고 출장소장이 평정결과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평정점을 부여하는 점이 소속변호사 노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출장소장과 지소장은 출장소나 지소 직원의 승진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급여, 후생, 복지, 전보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도 없다고 봤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출장소장ㆍ지소장 변호사 간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출장소장, 지소장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도 소송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재판부는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속변호사 노조가 이들의 참가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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