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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씨앤이 시멘트공장 중장비 기사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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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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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ㆍ판매업체 쌍용씨앤이 공장에서 중장비 운전기사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쌍용씨앤이가 정한 표준작업방식이 없고 수급업체 현장관리자를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졌던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법원은 쌍용씨앤이의 직접 생산공정과 중장비 운전기사들의 업무도 연동돼 있지 않다고 봤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시멘트 공장 중장비 운전기사 A 씨 등 25명이 쌍용씨앤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과 쌍용씨앤이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파견받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법원은 도급업체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휘ㆍ명령 등을 할 경우 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관계로 본다.
 
검찰도 '파견법 위반' 무혐의...법원 "생산공정과 연동 안 돼"
 
A 씨 등은 쌍용씨앤이가 1998년 중기사업부를 분사하면서 설립한 '쌍용동해중기전문'에 입사했다. 쌍용씨앤이는 쌍용동해중기전문에 중장비 운영 업무를 도급했다. 이에 따라 A 씨 등은 쌍용씨앤이 동해공장과 북평공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각 공정에 시멘트 원료 등을 나르고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쌍용씨앤이가 중장비 운영 업무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중장비 운전 근로자들만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하는 만큼 쌍용씨앤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이 쌍용씨앤이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수급업체인 쌍용동해중기전문 현장관리자를 중심으로 작업이 배정되고 수행된 점에 주목했다. 쌍용동해중기전문이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정했다면서 쌍용씨앤이가 A 씨 등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업무 중 일부는 쌍용씨앤이 요청 없이 매일 고정적으로 이뤄지고 쌍용동해중기전문 현장반장이 작업자와 중장비를 배정하면 수행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쌍용씨앤이가 작업내용을 전달하면 현장관리자가 작업자와 중장비를 배정해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씨앤이가 작업별로 특별히 별도로 정한 표준작업인원이나 표준작업방식은 없고 현장관리자가 작성하는 '일일작업 안전일지'는 쌍용씨앤이에 보고하지 않고 수급업체 내부 결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급업체 현장관리자로부터 쌍용씨앤이의 업무요청 사항을 별다른 변경 없이 전달받은 방식으로 일부 업무가 수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쌍용씨앤이가 A 씨 등에게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멘트 생산공정과 A 씨 등이 원료를 투입하는 업무가 연동돼 있지 않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A 씨 등은 쌍용씨앤이 중앙운전실(COP) 지휘ㆍ통제 아래 각종 원료ㆍ자재 투입 시기와 투입량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료 등이 대형 저장설비(호퍼) 안에 충분히 적재돼 있으면 쌍용씨앤이의 직접적인 생산공정과 A 씨 등의 원료 투입 업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며 "호퍼 배출구에 전자제어식 밸브가 설치돼 있어 각 원료의 투입 비율은 전자동으로 조정돼 A 씨 등이 쌍용씨앤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투입 시기와 투입량 등을 지시받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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